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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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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시스템에서 다음과같이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
l 화학제품안전법 제 12조 및
제 18조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최장 “29년까지
단계적”으로 물질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2년) 살균제 등 5개 품목, (~24년) 목재용
보존제 등 3개 품목, (~27년)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 3개 품목,
(29년) 건축자제용 보존제 등 4개 품목
l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에서 직접 생산한 유해성시험자료를 산업계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l 이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시험자료보유목록을 확인하시어, 정부 보유 유해성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에 관한 방법에 따라 신청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l (사업내용)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l (보유시험자료 현황)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28일 반복경피독성시험 (총 2개 항목)
-90일 흡입독성시험 : 19종
- 28일 경피반복독성시험 : 37종
l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 032-590-4774, 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