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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4년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위해성평가 2021-12-09 조회수 300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24년까지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대상물질

24년까지 승인유예 대상인 기존살생물물질

※ 살생물제품 유형이 목재용 · 기타 척추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28일 경피 반복독성시험, 90일 흡입 반복독성시험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신청기간

2021.12.08.() ~ 12.17.()

신청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E-mail(glpdata@keco.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 COA  MSDS, 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선정결과 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4778

첨부파일 :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첨부).zip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hwp

참고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살생물제 > 95번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