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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24년까지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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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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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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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까지 승인유예 대상인
기존살생물물질 ※ 살생물제품 유형이 목재용 · 기타
척추동물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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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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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피 반복독성시험, 90일
흡입 반복독성시험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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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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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수) ~ 12.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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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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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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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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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glpdata@ke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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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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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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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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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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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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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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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4778 |
첨부파일 :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첨부).zip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hwp
참고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살생물제 > 95번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