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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2022년도 1차 참여기업 모집이 공고되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425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 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평가*ㆍ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경영평가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 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 인증건수: 4건
* 기업당 지원한도(천원): 연간 100,000
* 지원비율 
- 전년도(2021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70%
- 전년도(2021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50%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 참조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
- (신설)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 22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단, 모집차수별 10백만원을 이하로 지원받은 경우는 횟수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12월27일(월) 09:00 ~ 2022년1월21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으나, 필요시 개별기업에게 보완요청)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평가․선정 기간 : 2022년 1월 24일 ~ 3월 15일
|| 평가 : 【붙임 4】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를 실시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5. 문의처
CIRS Group Korea를 통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야 및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학물질(EU REACH등) : 강민지 / 02-6347-8804 / minji.kang@cirs-group.com 
|| 중국(NMPA 화장품, GB): 박경미 / 02-6347-8806 / kyungmi.park@cirs-group.com

※ 【붙임】서류는 첨부파일(5개)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