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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2년1월1일부터 중국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필수

제품인증 2021-12-29 조회수 461



2021년4월13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이하 “신판규정”이라 함-해관총서령 제248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2년1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목록 등록제가 폐지되고 등록 범위가 모든 수입 식품의 경외 생산기업으로 확대되어 (기존 규정에서는 영유아용 처방 유제품, 기타 유제품, 육류, 수산물, 제비집에 대해서만 경외 생산기업 등록이 필요했으나) 2022년1월1일부터는 (예를 들어 보건식품, 특수 식이요법 식품, 심지어 음료 등의 일반 식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경외 생산기업이 관련 시스템에 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4년이었던 유효기간도 신규정 하에서는 5년으로 연장됩니다.


# 식품 분류에 따른 업체 등록 방식


* 주의: 위해성 분석을 거치거나 또는 해당 식품류에 위해성이 변경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가 해당 식품의 경외 생산 기업의 등록 방식 및 신청 자료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등록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 업체 등록 방법

2021년11월1일에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온라인 플랫폼(China International Trade Single Window, https://new.singlewindow.cn/) 내에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시스템(CIFER: China Import Food Enterprises Registration)”이 개설되어 다수의 중국 경외 업체들이 등록을 진행하여 심사를 통과했으며, 등록에는 3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1단계: 기업 계정 만들기 

(1-1) https://new.singlewindow.cn/ 접속 후 [즉시 등록] 클릭


(1-2) [경외기업 등록] 클릭


(1-3) 업체 정보 입력 및 등록



제2단계: 계정 취득 후 국제무역단일창구 온라인 플랫폼에 계정 로그인

(2-1)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 클릭


(2-2) 시스템 로그인



제3단계: 등록시스템에서 정보 입력 및 신청 제출

(3-1) “등록신청” 클릭, 신청하려는 제품 분류 선택


(3-2) “업체 기본 정보”, “생산 관련 정보”, “업체 성명서”, “부가 정보” 입력



현재 해당 시스템은 중국어 버전만 존재하므로 작성시에 업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