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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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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2021. 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o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o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2”란, “2020-034”란, “2020-041”란, “2020-05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o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첨부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첨부2] 별표. 유해성심사결과_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