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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위해성평가 2022-02-14 조회수 3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 2021. 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o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o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2”, “2020-034”, “2020-041”, “2020-05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o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

[첨부2] 별표. 유해성심사결과_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