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중국] NMPA 화장품 법규 변경에 따른 업체의 대응 일정

제품인증 2022-02-25 조회수 524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1년5월1일부터 중국 NMPA에서 새로운 화장품 허가(특수화장품)/등록(일반화장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생겨났고, 정해진 기한에 따라 업체에서 대응해야 할 의무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화장품 완제품/원료를 수출하시는 업체에서 대응하셔야 하는 화장품 관련 규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규 제도 하에서 NMPA신시스템에 신규 제품 등록시 추가되는 자료 제출 요구:

- 전성분: 각 성분에 대한 원료제조업체 정보, 상표명 제출
       (원료안전정보 등록과 연관되므로, 원료제조사와 확인하여 정보 일치화 필요, 원료사에서 원료안전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원료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원료신고번호만 제출)

- 제품 분류코드 설정

- 제품 효능 등록(효능 증빙을 위한 개요 제출)

- 등록된 제품의 제조사별 품질관리체계 개요 제출

-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간소화 버전 또는 전체 버전 (2024.05.01 이후에는 전체 버전)

- 라벨: 신규 규정에 따른 등록


2. 신규 제도 하에서 2021.05~2021.12에 NMPA신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의 대응:

- ~2023.04.30: 인체 효능 평가 보고서 또는 효능 평가 개요 제출


3. NMPA 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의 대응:

- ~2022.03.31: NMPA 신/구 시스템에 등록된 지 만 1년이 된 일반화장품의 연도보고 (신시스템에 계정/제품 연동 완료 후 연도보고 가능)

- ~2022.04.30: 구시스템과 신시스템의 경내책임자 계정 연동 및 제품 연동

(제품 연동을 위한 자료 보완=집행표준/품질관리체계 개요/분류코드/원료정보 추가, 신규정에 따른 라벨 갱신 및 인체 효능 평가 보고서/효능 평가 개요 등록)


4. 화장품 원료 제조사의 대응:

- ~2022.12.31: 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에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기미제거미백 원료의 안전정보 등록

- 2023.1.1~: 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에 모든 화장품 원료 정보 등록

- ~2023.04.30: 기존 등록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장품 원료 보충 정보 제출


5. NMPA 신/구 시스템에 등록된지 만 1년이 된 일반화장품의 대응:

- 매년 3월31일 이내에 연도보고 완료


올해와 내년에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기한에 맞춰 대응하셔야 하는 규제가 많으며, 화장품 효능 등으로 인해 단상자/라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2021.12.31부로 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이 개설되어, 원료사가 등록하는 원료 정보가 제품 등록시에 제출한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화장품을 중국에 등록하실 경우에는 미리 원료제조업체의 원료 등록 여부와 관련 정보 확보 및 등록용 제출 자료와의 데이터 일치에 유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