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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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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되어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o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 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 |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 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
재검토기한 |
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