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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안내

위해성평가 2022-03-04 조회수 37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되어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o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1항제5호에 따 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폐페인트

2.      폐광택제

3.      폐접착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 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재검토기한

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 7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 제2022-47호_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