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22.3.30)입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o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아래의 사항이 3월 16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o 1.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로서 △물용해도가 1㎎/ℓ 미만 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2. 연간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국외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명,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없는 물질은 모두 같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