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위해성평가 2022-03-18 조회수 281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o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 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2· 면제)하기 위한 물질 별 규정 수량 마련

재행정예고 사유

o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주요 개정내용

o  신규 제한유독물질(6)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o  기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됨에 따라 개정

의견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수정()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