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020년도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2020.05.06 부로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씨아이알에스그룹 코리아는 해당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국(화장품, GB TEST)/베트남(화장품) 수출 기업의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내용: 인증 획득 완료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또는 70%(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이내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사후 지급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지원조건: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24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그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4건의 인증 지원
+ 단, 중국·신남방(베트남 포함)‧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지원
+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3. 신청·접수- 2차 신청 기간: 2020.05.06(수) 09:00~2020.05.29(금) 18:00
- 2차 평가 선정: 2020.06.01~2020.07.10
- 신청 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