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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s://msds.kosha.or.kr)
안내 사항 |
○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점검을 위한 자율점검표(붙임)를 제작·배포하고, 자율점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유예기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도,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해 가급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7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시 확인된 법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
자율점검기간 |
2022.04.11~2022.05.31 |
자율점검내용 |
MSDS 작성·제출, 양도·제공 현황 파악,
MSDS 기재사항 적정성, MSDS 게시·교육
등 자율점검표 활용 |
결과 조치 |
미흡사항
발견 즉시 개선, 자율점검표 사본(대표자 확인서명 포함) 보존 |
[첨부
1]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