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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 (마감제 등 4) 및 용도 (필터용 등 6)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21.11, 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주요내용

.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2.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신설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살균제 등 6개 용도에 대한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 ‘용기 및 포장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1.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신설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함)

2.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 (단일값범위, 내용물이 동일한 경우, 중량·용량을 범위로 신고 가능)

. 제품 표시사항 개선(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1. 생활화학제품 박스 단위 제품의 표시 방법 개선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

2.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 자율 적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및 용기 여는 방법을 표시 가능)

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 자율 표시 (0.01% 미만 함유 물질의 명칭 표시 허용)

. 기타 사항 등

1. 윤활제, 탈취제, 살균제 등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 요망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수정()

수정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출의견 송부처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

 

[붙임 1] 환경부 공고 제2020-397(행정예고)

[붙임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