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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 '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실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 지원(현장 방문 컨설팅)

      - 시험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신청기간

      - 22.8.19.(금) ~ 22.9.18.(일)까지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문의처

      - 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02-3019-6781,6751,674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붙임2. (별첨) 취급 살생물제품 등 및 지정·고시 여부 확인 방법 등.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