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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0년 만에 신규 화장품법규(화장품감독관리조례) 발표!!!

관리자 2020-07-06 조회수 291

중국 국무원은 2020.06.29부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국무원령 제727호)(이하 "조례")>를 발표하여 2021.01.01부터 시행합니다.

해당 조례는 1989년에 발표되어 1990년부터 30년간 시행되어 오던 <화장품 위생감독관리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미 2015년에 개정 초안이 발표되었으나 실제 해당 법안은 2020.01.03에 국무원 제7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06.29에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조례는 총6장 8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CIRS Group에서는 해당 조례가 다루는 주요 내용을 현행 감독관리체계 및 기존 조례의 초안과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CIRS Group Korea에서는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관련 내용은 CIRS Group Korea 내 관련 담당자(아래 참고)에게 요청하시면 무료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인증부 화장품 담당 

박경미 선임 컨설턴트 02-6347-8806, kyungmi.park@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