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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U, 화장품 법규(EC) No 1223/2009 개정 재통보

제품인증 2023-06-30 조회수 427

2023년 6월 8일, 유럽 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에 G/TBT/N/EU/986을 발표하고 EU 화장품 법규(EC) No 1223/2009의 화장품금지물질목록(부록 III), 제한물질목록(부록 III), 사용허가 보존제 목록(부록 V) 및 사용허가 자외선 차단제 목록(부록 VI)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한은 2023년 8월 7일까지이며, 발효 예정일은 2023년 4분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물질목록(부록 II) 개정:

# "4-메칠벤질리덴캠퍼"를 사용허가 자외선 차단제 목록(부록 VI) 에서 삭제하고,  화장품 금지물질 목록(부록 II)에 추가

원료화학명칭 CAS No. EC No.
4-메칠벤질리덴캠퍼  36861-47-9/38102-62-4  253-242-6/-


2. 제한물질목록(부록 III) 개정:

원료통용명 CAS No. EC No. 제품유형 제품중 최고 사용농도 사용조건 및 경고
제니스테인 446-72-0 207-174-9   0.007%  
다이드제인 486-66-8 207-635-4   0.02%  
코직애씨드 501-30-4 207-922-4 얼굴과 손부위 사용제품 1%  
레티놀
11103-57-4/
68-26-8
234-328-2/200-683-7  a) 바디로션
 b) 기타 씻어냄 및 씻어내지 않는 제품 
 a) 0.05%등가 레티놀
 b) 0.3%등가 레티놀
레티놀, 레티놀 아세테이트 및 레티놀 팔미테이트를 함유하는 모든 화장품은 라벨에 "비타민 A류 화합물 함유, 비타민 A의 1일 섭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함.
레티놀 아세테이트 127-47-9 204-844-2
레티놀 팔미테이트 79-81-2 201-228-5
알파-알부틴 84380-01-8 617-561-8  a) 크림
 b) 바디로션
 a) 2%
 b) 0.5%
알파-알부틴이 함유된 화장품, 다이아밀하이드로퀴논의 함량은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불가피한 미량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알부틴

497-76-7207-850-3

크림

7%알부틴이 함유된 화장품, 다이아밀하이드로퀴논의 함량은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불가피한 미량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사용허가 보존제 목록(부록V) 개정:

원료통용명 CAS No. EC No. 제품유형 제품중 최고 사용농도 사용조건 및 경고
트리클로카반 101-20-2 202-924-1 구강청결제 이외의 화장품 0.2%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된 치약류 제품은 반드시 "6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시해야 함.
트리클로산 3380-34-5 222-182-2 치약, 손비누, 바디워시/목욕비누, 제취제(분무형 제외), 파우더와 컨실러, 매니큐어용 리무버 0.3%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류 제품은 반드시 "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시해야 함.


4. 사용허가 자외선 차단제 목록(부록VI) 개정:

# "4-메칠벤질리덴캠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