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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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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유럽 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에 G/TBT/N/EU/986을 발표하고 EU 화장품 법규(EC) No 1223/2009의 화장품금지물질목록(부록 III), 제한물질목록(부록 III), 사용허가 보존제 목록(부록 V) 및 사용허가 자외선 차단제 목록(부록 VI)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한은 2023년 8월 7일까지이며, 발효 예정일은 2023년 4분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물질목록(부록 II) 개정:
# "4-메칠벤질리덴캠퍼"를 사용허가 자외선 차단제 목록(부록 VI) 에서 삭제하고, 화장품 금지물질 목록(부록 II)에 추가
원료화학명칭 | CAS No. | EC No. | |||
4-메칠벤질리덴캠퍼 | 36861-47-9/38102-62-4 | 253-242-6/- |
2. 제한물질목록(부록 III) 개정:
원료통용명 | CAS No. | EC No. | 제품유형 | 제품중 최고 사용농도 | 사용조건 및 경고 |
제니스테인 | 446-72-0 | 207-174-9 | 0.007% | ||
다이드제인 | 486-66-8 | 207-635-4 | 0.02% | ||
코직애씨드 | 501-30-4 | 207-922-4 | 얼굴과 손부위 사용제품 | 1% | |
레티놀 | 11103-57-4/ 68-26-8 |
234-328-2/200-683-7 | a) 바디로션 b) 기타 씻어냄 및 씻어내지 않는 제품 |
a) 0.05%등가 레티놀 b) 0.3%등가 레티놀 |
레티놀, 레티놀 아세테이트 및 레티놀 팔미테이트를 함유하는 모든 화장품은 라벨에 "비타민 A류 화합물 함유, 비타민 A의 1일 섭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함. |
레티놀 아세테이트 | 127-47-9 | 204-844-2 | |||
레티놀 팔미테이트 | 79-81-2 | 201-228-5 | |||
알파-알부틴 | 84380-01-8 | 617-561-8 | a) 크림 b) 바디로션 |
a) 2% b) 0.5% |
알파-알부틴이 함유된 화장품, 다이아밀하이드로퀴논의 함량은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불가피한 미량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알부틴 | 497-76-7 | 207-850-3 | 크림 | 7% | 알부틴이 함유된 화장품, 다이아밀하이드로퀴논의 함량은 가능한 한 낮아야 하며 불가피한 미량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3. 사용허가 보존제 목록(부록V) 개정:
원료통용명 | CAS No. | EC No. | 제품유형 | 제품중 최고 사용농도 | 사용조건 및 경고 |
트리클로카반 | 101-20-2 | 202-924-1 | 구강청결제 이외의 화장품 | 0.2% |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된 치약류 제품은 반드시 "6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시해야 함. |
트리클로산 | 3380-34-5 | 222-182-2 | 치약, 손비누, 바디워시/목욕비누, 제취제(분무형 제외), 파우더와 컨실러, 매니큐어용 리무버 | 0.3% |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류 제품은 반드시 "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시해야 함. |
4. 사용허가 자외선 차단제 목록(부록VI) 개정:
# "4-메칠벤질리덴캠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