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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일반화장품 등록 질의응답 분류 검색 요약(2023년상반기)-2

제품인증 2023-08-02 조회수 277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중국 수입 일반화장품 등록에 있어 [1] 등록신청서의 뒷 부분과 [2] 제품명칭 명명근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신청서 (1~10번은 지난 번 게시물(⇒바로가기) 참고)

12. 신고 자료 중 일부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나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았음.


13. 효능 클레임 분류 기입 문제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 별표 1은 26가지 효능 및 새로운 효능에 대한 효능 클레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 일반화장품의 등록 검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효능 클레임 분류 작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의 제품 명칭이 효능 클레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제품명칭이 xx 주름개선 보습 크림인데 효능 클레임은 11보습, 09청결로 기재한 것;

 (2) 효능 클레임 분류를 불완전하게 기재한 경우: 예를 들어 제품 명칭이 xx 보습 클렌징 젤인데 효능은 09 청결만 기재한 것; (보습도 기재해야 함)

 (3) 제품명, 라벨 등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때, 제품이 일반 화장품의 등록 범주에 속하지 않는, 예를 들어 제품 라벨에 어두운 색을 옅게 함, 살균, 항균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특히 청결 효능이 있는 일반비누는 일반화장품 등록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특수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누(예: 미백)는 특수화장품에 속하므로 특수화장품에 따라 허가관리를 해야 한다.


14.  제품 제형분류 기입 문제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 별표 4는 11가지 제품 제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공정, 처방 및 완제품 상태와 결합하여 제품의 제형을 판단할 수 있고, 수입 일반화장품 등록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제형의 분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제품 제형을 불완전하게 기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필름형 마스크는 10 첩포, 필름 및 기재 포함이라고 기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침지 제형도 기재해야 한다. 검사 결과 패치류 마스크는 분류코드에 제품 제형이 10 첩포, 필름, 기재 함유만 기재되어 있고 침지제형(02액체)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품 제형을 잘못 기재한 경우: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 별표 4의 제품 제형 분류목록에 따르면 08 스프레이에는 추진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09 에어로졸에는 추진제가 포함되어 있다. 제품 처방에 추진제(예: 프로판, 부탄, 이소부탄 등) 포함시, 제품의 제형은 08 스프레이가 아니라 09 에어로졸이어야 한다.


15. 작용부위 분류 기입문제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 별표 2는 10가지 효능 및 새로운 효능의 작용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방법 중 사용부위와 결합하여 판단할 수 있고, 수입 일반화장품 등록검사에서 작용부위의 분류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작용부위가 불완전하게 기재된 경우: 예를 들어 제품의 사용방법이 "얼굴, 눈가 및 입술에 바른다"인 경우, 작용부위에 05 얼굴, 06 눈만 기입하고 07 입술은 기입하지 않은 것;

 (2) 작용부위의 기재 오류: 예를 들어 제품의 사용방법이 "얼굴 및 목에 도포"인데, 작용부위는 05 안면, 03 몸통 부위가 아닌 05 안면, 09 전신피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한 제품 라벨에서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작용부위가 01모발, 04머리가 아닌 경우.


16. 사용자 그룹 분류 기입 문제

<화장품 분류 규칙 및 목록> 별표 3은 3개 그룹 및 새로운 효능 사용자 그룹을 규정하며,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자 그룹의 효능 클레임 제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 중 영유아(만 0-3세, 만3세 포함) 제품의 효능 클레임은 청결, 보습, 모발 보호, 자외선차단, 진정, 땀띠 케어이고, 어린이(만 3-12세, 만 12세 포함) 제품의 효능 클레임은 청결, 메이크업 클렌징, 보습, 미용 수식, 방향, 모발 보호, 자외선차단, 리페어, 진정, 땀띠케어이며, 제한된 효능을 넘어서면 새로운 효능 제품이 된다. 수입 일반 화장품 등록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용자 분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적합하다고 선언된 제품의 경우: C 새로운 효능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자 그룹을 03 일반인 그룹으로 기입한 것;

  (2) 영유아 제품 라벨에 피부 리페어를 소구하고 있으며, C 새로운 효능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자 그룹에 01 영유아를 기재한 것


[2] 제품명칭 명명 근거

화장품 명칭은 제품 안전과 효능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고도로 농축된 제품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에서 <제품 명칭 명명 근거>를 제공하여 명칭 중의 모든 용어의 의미를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데, 바로 제품 명명의 이유를 이해하고, 제품 명칭이 제품 정보를 사실대로 표현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1. 화장품의 중국어 명칭과 외국어 명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기업은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관리규정> 제28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명 명명 근거>를 작성하고, 중국어 명칭과 (외국어 명칭이 있는 경우) 외국어 명칭을 별도로 해석해야 하며, 외국어 명칭은 중국어 명칭과의 대응 관계도 설명해야 하고, 중국어 명칭과 외국어 명칭간의 개별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명해야 한다.


2. 제품에 일반명 또는 속성명이 없는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제품명의 명명기준은 명칭의 상표명, 일반명, 속성명을 하나씩 해석하여야 하며, 통용 또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명에 일반명 또는 속성명이 생략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해야 한다.


3. 제품 중국어 명칭의 상표명에 비규범적인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제품의 중국어 명칭 내 등록 상표가 알파벳, 한자 병음, 숫자, 기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야 하며(해명 설명은 제품 판매 포장의 가시적인 면에도 인쇄되어야 함), 동시에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 등록된 상표 등록 증명서(상표 등록 수리 증서만 제공해서는 안 됨)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