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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안내 (시행일자 : ‘23년 9월 27일)

위해성평가 2023-10-06 조회수 286

‘23.9.27.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가 개정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쓰이는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가 개선됩니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국외제조자’  ‘수입자’) 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아울러,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등의 방식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이 허용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작성할 때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번호와 유효기간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MSDS 작성항목 중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작성)


첨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안내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근 제개정 법령 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230901558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