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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1호)

제품인증 2023-10-13 조회수 205

2023.09.21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1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기존의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으로 변경하여, 해당 고시를 통해 화장품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운영과 관련하여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분리 제정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체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명을「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으로 함

  나. 화장품 색소의 시험방법 삭제 (안 제1조, 제5조, 별표 2, 별표 3)


화장품은 직접 인체에 적용되는 품목으로 소비자의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성분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규제가 변동되며,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체 및 책임판매업체에서는 변동되는 국가 규제를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고시는 고시 시행(2023.09.21) 후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전문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본 게시물 내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