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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장품 법규 준수 지침

제품인증 2023-11-02 조회수 330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국 화장품 규정"의 취지는 영국 시장 내 모든 화장품의 안전성과 사용목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영국 내에서 생산되었든 외국에서 수입되었든,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안전, 라벨, 광고 및 유통 등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또한, 북아일랜드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여전히 EU 화장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국 화장품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 제품 회수 및 회사 명예 손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품 업체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법규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 법규 요구사항과의 부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업체들의 수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영국 화장품 법규 준수 지침을 소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배경

영국 화장품 규정은 197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1년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였습니다. 이 법규의 현재 버전은 유럽 화장품 규정 1223/2009 (EC)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영국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 화장품 규정은 제품 안전, 라벨, 광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전체 버전은 영국 정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책임자(RP)

EU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EU의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EU 화장품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영국 화장품 규정에는 모든 영국 화장품에는 영국 화장품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안전 조치가 지켜지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는 기업이나 개인일 수 있으며, 반드시 영국에 등록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책임자는 반드시 향후 검사를 대비하기 위해 화장품 출시 후 10년 이내 영문 PIF를 보관해야 합니다. PIF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설명

- 제품 안전 보고

- GMP 증서

- 화장품 효능 증거(클레임)


# 제품 안전

제품 안전은 영국화장품 법규의 중요 임무입니다. 화장품 회사는 반드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상응하는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모든 안전 경보 또는 회수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제품의 사용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제품의 의도된 용도, 성분의 농도와 순도 및 해당 제품 사용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영국 화장품 규정의 안전 측면의 핵심 의무입니다.


- 안정성 평가: 화장품이 영국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제조업체는 반드시 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성 평가 진행, 제품의 의도된 용도 고려, 성분의 농도와 순도, 제품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성분 안전: 화장품은 사용하는 성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반드시 각 성분의 농도와 순도가 안전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이나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미생물 안전: 화장품에는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미생물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조업체는 반드시 제품 생산환경의 위생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상응하는 미생물 검사를 진행하여 제품에 유해 세균, 진균과 기타 미생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 라벨

라벨은 영국 화장품 법규의 또 하나의 중요 부분입니다. 화장품 라벨에는 반드시 그 안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정확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제품 성분 리스트, 제품 명칭과 제조업체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 내용의 명확성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는 제품 사용의 잠재적 위험에 관한 정보, 안전 사용 설명, 제품 사용시 소비자가 취해야 할 예방조치가 포함됩니다.


# 광고/클레임

광고 역시 영국 화장품 법규가 다루는 하나의 중요 영역으로서 화장품 클레임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고 오도성이 없어야 하며,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의료작용 클레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통보

영국에서는 모든 화장품이 시판되기 전에 반드시 화장품 통보(SCPN)를 통해 통보를 진행해야 하고, 그 성분과 의도한 용도를 포함한 제품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CPNP에 통보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2020년12월31일 이후 영국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은 영국의 화장품 통보 제출(SCPN) 서비스에 통보한 후에 영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보존

마지막으로, 제품 시험, 라벨 및 통보 기록을 포함하여 영국 화장품의 법규 준수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완전한 기록이 제품의 법규 부합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CIRS 서비스

CIRS는 아래와 같이 제품 법규 준수 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책임자(RP): 감독기관의 감독에 협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자(RP)로서의 업무 담당, 영국 제품 안전 표준 사무소(OPSS,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에 부작용 정보 통보

- 처방, 라벨 검토

- PIF 작성

- 라벨 제작

- SCPN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