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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센셜 오일 화장품 등록하기

제품인증 2024-04-02 조회수 288

2022년 기준 세계 에센셜 오일의 시장 규모는 약 88억 달러, 2023년~2032년의 에센셜 오일의 연평균 성장률은 11.9%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천연 성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 시장에 있어 에센셜 오일 화장품은 중국에서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CIRS는 중국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일반화장품 등록에 관한 문답]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1. 에센셜 오일 관련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GB/T 26516-2011 《마사지 에센셜 오일》과 QB/T 4079-2010 《마사지 베이스 오일, 마사지 오일》의 규정에 따르면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센셜 오일 (essential oil)

식물 원료로부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얻은 생성물:

——물 증류 또는 증기 증류

——감귤류 과일의 외피를 기계적으로 가공

——건식 증류

비고: 그 후 에센셜 오일은 물리적 방법으로 수상에서 분리됩니다.


(2) 정유(앱솔루트) (absolute)

엑스트랙트(Extract), 포마드(Pomade), 발삼(balsam)을 실온에서 에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일종의 향기가 나는 생성물입니다.

비고: 일반적으로 에탄올 용액은 냉각 및 여과되어 왁스를 제거한 다음 증류하여 에탄올을 제거합니다.


(3) 마사지  에센셜 오일 (massage essential oil)

한가지 혹은 여러가지 에센셜 오일 및/또는 정유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해 첨가된 해당 에센셜 오일 및/또는 정유에 함유된 향료 성분과 적당량의 용제, 항산화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인체 피부 관리용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인체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이 아니며 마사지 베이스 오일로 적절히 희석한 후에 바르거나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4) 마사지 베이스 오일 (massage base oil)

정제된 식물성 기름, 미네랄 오일, 항산화제 등의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희석한 마사지 에센셜 오일 및/또는 인체 피부 마사지에 사용되는 오일 형태의 제품입니다.


(5) 마사지 오일 (massage oil)

마사지 에센셜 오일과 마사지 베이스 오일을 배합해서 만든 마사지 제품입니다.


상기 에센셜 오일 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마사지 에센셜 오일 제품은 인체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화장품으로 마사지 베이스 오일로 적절히 희석한 후 바르거나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피부에 적용해야 합니다. 마사지 오일은 마사지 에센셜 오일과 마사지 베이스 오일을 배합한 마사지 제품으로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인은 등록 시 구체적인 에센셜 오일 제품의 특성과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표준화된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에센셜 오일 제품은 무엇입니까?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도찰, 스프레이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청결, 보호, 미화 및 꾸밈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 공업 제품을 말합니다. 에센셜 오일 제품의 사용 방법, 사용 목적 및 작용 부위가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이는 화장품에 속합니다. 아로마테라피에 사용되거나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거나 디퓨저, 공기 정화, 수면에 도움이 되고 진정 등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3. 마사지 에센셜 오일 화장품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제35조에 의하면 2개 또는 2개 이상을 반드시 배합하여 사용해야 하거나 포장 용기가 분리될 수 없는 독립 처방의 화장품은 각각의 처방을 기입하고 한 개 제품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4. 에센셜 오일 화장품의 명명 및 클레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화장품은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제품의 성상, 외관 형태가 식품, 의약품 등의 제품과 혼동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에센셜 오일 화장품의 명칭은 중경(仲景: 중국 한나라 시대의 명의), 화타(华佗: 중국 한나라 시대의 명의) 같은 의학 명인의 이름이나 고본배원(固本培元), 온양활락(温养活络) 같은 의료용어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 사용부위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절, 혈자리 등의 특수부위를 문자나 사진으로 묘사해서는 안되며, 효능상 몸조리, 경락 소통, 심신 안정 등의 유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에센셜 오일 제품의 안전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화장품안전성평가기술지침(2021년 버전)> 7.1.1항은 화장품 제품의 안전성 평가는 노출을 가이드로 제품의 사용방법, 사용부위, 사용량, 잔류 등 노출 수준과 결합하여 화장품 제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진행함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제 혹은 2제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혼합 후의 각 성분을 평가하여야 하며, 사용방법 중의 각 부분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