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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한 조치 관련 공고 발표

제품인증 2024-04-23 조회수 227

2024년 화장품 수출에 있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미국 MoCRA 규제 중 시설 등록 및 제품리스팅 의무화와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전체 버전의 시행입니다. 


하지만 어제(2024.04.22)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한 여러 조치 발표에 관한 공고(2024년 제50호)를 통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화장품 안전성평가 전체 버전의 도입 시기를 1년 후로 연기했습니다. 




관련 사항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일반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 기본 결론을 제출하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향후 참고를 위해 화장품 회사에 보관하도록 허용합니다.


2. 화장품 연구개발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기업 연구개발 자원의 중복 투입을 피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 이전에는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때 여전히 <지침>에 부합하는 간소화버전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NMPA에서는 추후 아래의 조치를 제정할 것입니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

-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관련 능력 및 원료 통제 수준 향상, 관련 기술지침 제정

2) 원료 데이터 자원 통합 및 원료 데이터 사용의 편의성 향상

- 원료 데이터 사용 지침 제정, 원료 안전성 평가 데이터 정보 통합, 기업에 참고 자료 제공, 원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3) 평가 보고서 관리 메커니즘 혁신, 제품 출시 품질 및 속도 제고

- 평가보고서의 분류 및 제출 제도 구축, 

4)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추진, 제품 안전 보장 수준 향상

- 안전성 평가 관련 인프라 강화, 제품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기업의 관리 책임 이행, 화장품 안전성 평가 분야의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류 및 기술 협력을 강화


대응 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시는 업체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잘 준비하시어 내년에 시행되는 전체 버전을 대비하시고, 현재 등록을 진행 중인 제품들은 간소화 버전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중국 수출에 있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