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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2024. 0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