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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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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안생품은 살생물제품의 제품 승인유예기간과 판매 등의 경과조치 종료 이후에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서 관리되므로 불법제품으로 오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에 대한 정보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품내 주성분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정보를 `21년 개정된 서식(영문 물질명, 물질 고유번호 등을 추가 기재)으로 승인통지서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승인 이행
※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관련 제출 자료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 권고 안내' 첨부파일 목록(1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정보는 화학제품 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탭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의 첨부파일 목록(2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또는 추가 문의는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안생품 1800-125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800-4840)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