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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만료 안내

관리자 2024-11-08 조회수 17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1.1.16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21.1.16) 이전 제조·수입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유통하였던 이력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신규 제도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21.1.16)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10톤에 해당하는 제품은 ’25.1.16에 MSDS 제출 유예기간이 만료되오니,
아직 MSDS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25.1.16까지 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MSDS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제조·수입량은 시행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연도인 ’20년을 기준으로 판단

MSDS 제도 및 유예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MSDS 제도 안내 리플릿(’23년 6월 개정):
https://msds.kosha.or.kr/msds/BB00400M01.do?nttId=16
- MSDS Q&A(’23년 9월):
https://msds.kosha.or.kr/msds/BB00400M01.do?nttId=66
- 알기쉬운 MSDS(’23년 11월):
https://msds.kosha.or.kr/msds/BB00400M01.do?nttId=69

※ 유예기간 관련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 1555-6080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콜백서비스 혹은 홈페이지 우측 하단 챗봇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sds.kosha.or.kr/msds/BB00200M01.do?nttId=86&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