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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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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2일 화평법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예고되었던 CMR물질과 중점관리물질이 12월 28일 최종 목록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 CMR물질 고시
10월 12일 고시(안) 행정예고 | 12월 28일 지정고시 |
544종의 CMR물질과 그 수화물 | 364종의 CMR물질과 그 수화물 |
CMR물질은 외국의 IARC, NTP, EPA 등의 분류를 참고하여 산출되었습니다.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CMR물질 및 그 수화물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사전신고를 제출하면 2021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점관리물질 고시
화평법 규정에 의해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써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중점관리물질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10월 12일 고시(안) 행정예고 | 12월 28일 지정고시 |
1차 : 785종(2019년 4월부터 시행) 2차 : 410종(2021년 4월부터 시행) | 1차 : 204종(2019년 7월부터 시행) 2차 : 468종(2021년 7월부터 시행) |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산/수입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 시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① 해당 제품명
② 해당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③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제한 용도
④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⑤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담당자 : 강민지 선임 컨설턴트
연락처 : 02) 6347-8804
이메일 : minji.kang@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