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화평법]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이행 안내

화학규제 2021-03-29 조회수 337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이하 ‘선임된 자’)
   
  ㅇ 선임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를 가진 자
   -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 가능
   - 선임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해당물질을 등록·신고한 경우, 수입자는 등록·신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 국외 제조·생산자는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하나의 대리인 선임
  ㅇ 등록·신고의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선임된 자의 등록 및 신고 이행여부 확인 필요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법 제 38조, 영 제21조) >

   -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자료보호 요청 및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ㅇ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고,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통보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에 신고

 

□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신청서 및 제출서류

·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서
· 사업자등록증 등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요건 증명 서류 1부
·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첨부된 선임/해임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