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2021.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사항 |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1. 가목 (유독물질)의 고유번호 변경 2. 다목 (제한물질)의 고유번호 변경 3. 마목 (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변경 4. 신설 물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문의 |
연락처: 031-560-7245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
링크: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KCMA) - 화학물질정책소식 1585번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