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
순번
|
살생물물질명
|
CAS 번호
|
1
|
젖산(Lactic acid, C3H6O3)
|
50-21-5
|
2
|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
127-09-3
|
3
|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7H5NaO2)
|
532-32-1
|
4
|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4H6O6)
|
87-69-4
|
5
|
아세트산(Acetic acid, C2H4O2)
|
64-19-7
|
6
|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3H6O2)
|
79-09-4
|
7
|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
50-81-7
|
8
|
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Linseed oil)
|
8001-26-1
|
9
|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
8000-28-0
|
10
|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
8006-90-4
|
11
|
1-옥텐-3-올(1-Octen-3-ol
또는 Oct-1-en-3-ol, C8H16O)
|
3391-86-4
|
12
|
옷좀나방 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
|
13
|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
124-38-9
|
14
|
질소(Nitrogen, N2)
|
7727-37-9
|
15
|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아세테이트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
30507-70-1
31654-77-0
|
16
|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
|
17
|
벤토나이트(Bentonite)
|
1302-78-9
|
18
|
시트로넬랄(Citronellal, C10H18O)
|
106-23-0
|
19
|
황산 철(II)(Iron(II) sulphate)
|
7720-78-7
7782-63-0
13463-43-9
|
20
|
글리세롤(Glycerol)
|
56-81-5
|
21
|
탄산수소 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
144-55-8
|
22
|
탄산 칼슘(Calcium carbonate)
|
471-34-1
|
23
|
염화 나트륨(Sodium chloride)
|
7647-14-5
|
|
첨부파일
|
□
[붙임]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hwp
|
참조 :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1357번글
첨부파일 : [붙임]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