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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및 매뉴얼 안내

관리자 2025-01-15 조회수 37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에 대한 위임(위탁)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이관(화학물질안전원->공단) 사유로 금일 2024. 12. 31. 18:00부터 '24년 신고 접수가 마감됨을 안내 드리오니,

2024. 12. 31. 연도 내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이신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스템 이관 문제로 '25년 신고 접수는 2025. 1. 2. 부터 오픈될 예정이며 관련 매뉴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kreach.me.go.kr/repwrt/portal/notify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