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47호(2025.2.7.)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12호, 2025.2.7.)에 따라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세부 원칙과 세트 포장에 적용 사례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1부. 끝.
[출처: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6578&ss=page%3D3%26skind%3D%26sword%3D%26ob%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