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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는 2019년 6월 5일에 비료 관리 신법규(EU 2019/1009)를 발표했으며, 이 법규는 2022년 7월 16일부터 EU의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고 직접 적용되며, 기존의 비료 관리 법규(EU 2003/2003)를 대체합니다. 신법규는 EU 내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모든 비료에 대해 엄격한 안전, 품질 및 라벨링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로 수출되는 비료는 해당 제품이 신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CE 마크가 부착된 비료는 EU 전역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제품과 관련된 회원국의 관련 법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EU 비료 CE 인증 모델은 Module A, Module A1, Module B+C 및 Module D1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증 모델에 따라 요구 사항과 절차가 다르며, Module A 외에 다른 세 가지 인증 모델은 EU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인증 기관(Notified Body, 약칭 NB)에서 시험이 필요하며 해당 시험 보고서 및 CE 인증서는 NB에서 발급됩니다.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인증 모델로 진행해야 하는지는 비료 제품의 기능 분류(PFCs) 및 원료 분류(CMCs)에 따라 결정되며, 비료 사양은 PFC 및 CMC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제품의 라벨 역시 규정에서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에서 해당 비료 제품이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제조업체에 적합성 평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특정 CMC (CMC 1, 3, 4, 5, 6 등) 성분은 REACH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CE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법 개정 준비중)
인증 모델 | 선택해야 할 카테고리 | 선택 가능한 카테고리 | 선택할 수 없는 카테고리 |
A |
| CMC1, CMC4, CMC6, CMC7, CMC8, CMC11, PFC7 | 질산암모늄 비료(N>28%), PFC5, PFC6, CMC2, CMC3, CMC5, CMC9, CMC10 |
A1 | 질산암모늄 비료 (N>28%) |
| 기타 |
B+C |
| PFC5, PFC6, PFC7, CMC2, CMC9, CMC10+모델 A의 모든 제품 카테고리 | 질산암모늄 비료(N>28%), CMC3, CMC5 |
D1 | CMC3, CMC5 | 기타 | 질산암모늄 비료(N>28%) |
EU 비료 신법규에 따르면 비료 제품의 기능 분류(PFC)는 다음과 같습니다.
PFC 1: 비료(유기비료, 유기-광물비료, 무기비료)
PFC 2: 석회토양개량제(주로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칼슘염과 마그네슘염)
PFC 3: 토양 개량제(유기 토양 개량제, 무기 토양 개량제,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보호하며 토양 구조 및 미생물 활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PFC 4: 재배 기질
PFC 5: 억제제(질화 억제제, 탈질소 억제제, 요소 억제제)
PFC 6: 식물 생물자극제
PFC 7: 혼합 비료
원료 분류(CMC)는 다음과 같습니다.
CMC 1: 원료 및 혼합물
CMC 2: 식물, 식물의 일부 및 식물 추출물
CMC 3: 퇴비
CMC 4: 신선 식물의 부숙 재료
CMC 5: 신선 식물 재료 이외 재료의 부숙 재료
CMC 6: 식품 산업의 부산물
CMC 7: 미생물
CMC 8: 영양 폴리머
CMC 9: 영양 폴리머 이외의 폴리머
CMC 10: EC Regulation 1069/2009 규정에서 유래한 제품
CMC 11: 2008/98/CE 디렉티브에 부합하는 부산물
CMC 12: 침전염 및 그 유도체
CMC 13: 열산화 물질 및 유도체
CMC 14: 열분해 및 가스화 물질
CMC 15: 고순도 회수 물질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기본 정보 (비료유형, 제품명, 구성성분, 함량, 보증성분)
· 제조 공정도
· 제품 라벨 초안 및 제품 설명서
· SDS
EU 비료 CE 인증 프로세스
· 계약 체결
· 자료 취합 및 샘플 발송
· NB 적합성 평가 진행
· 적합성 평가 보고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