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 터키 환경, 도시화 및 기후 변화부(MoEUCC)는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KKDIK) 시행을 위한 절차 및 원칙에 관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 하여 운영 세부 사항과 KKDIK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명확한 일정을 제공했습니다.
규제 배경
"터키 REACH"라고도 불리는 KKDIK는 EU REACH 규정을 반영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관장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1월, MoEUCC는 이 시행 규칙의 초안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요 조항
1. 사전 등록 마감일
- 모든 등록자는 2025년 10월 31일 까지 화학 물질 등록 시스템(KSS)을 통해 MoEUCC에 사전 등록을 제출 하고 해당 SIEF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제조 및/또는 수입되는 물질은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2. 대표 등록자 (LR) 지정
- 절차 및 원칙 발표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물질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까지 허가물질(LR)을 지정해야 합니다 . 발표 후 최초로 시장에 출시되는 물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허가물질(LR)을 지정해야 합니다 .
- 후보 LR이 통지문을 발행한 후, 모든 SIEF 회원은 30일 이내에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결과는 단순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 등록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LR은 톤수 범위, 데이터 갭 분석 및 기타 합의에 대한 SIEF 의사소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SIEF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LR 선거가 시작됩니다.
- 현재 등록된 물질의 LR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모든 SIEF 회원사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첨부하여 MoEUCC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oEUCC의 평가 후, 시스템은 새로운 LR 선정을 허용합니다. 퇴임하는 LR은 MoEUCC의 서면 승인 후 30일 이내에 모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새로운 LR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3. 임시 등록
- LR이 정식 등록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절차 및 원칙 부록 1에 명시된 자료를 사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MoEUCC에 임시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LR이 임시 등록을 완료한 후, 회원사는 2026년 9월 20일까지 자체 임시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공동 제출을 거부하고 자체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지만 전체 등록을 완료할 수 없는 회사도 2026년 3월 31일까지 KSS를 통해 임시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규정은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전체 등록을 제출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임시등록을 제출할 때는 전체 공식 수수료를 MoEUCC에 지불해야 합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SDS)
- 터키 규정에 따라 작성된 SDS는 터키 내 공인된 화학전문가 (Certified Chemical Assessment Expert)가 서명을 해야하며, 공급업체가 해당 부처에서 지정한 SDS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 세부 시행 규칙의 발표는 터키의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함을 의미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사전 등록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CIRS 는 기업들이 터키로 수출되는 물질에 대해 KKDIK 사전 등록을 즉시 시작하고 등록 의사를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LR로 지정된 기업들은 지체 없이 전체 등록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https://www.chemradar.com/en/news/detail/ev15vyo8nk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