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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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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에 대해 개정 및 고시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항목 |
o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o 제2조 앞에 “제2장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등”을 삭제한다. o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o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o 별표 1을 별표로 별표(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19.7.1. 시행)”을 “중점관리 물질(제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o 별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별표 1], [별표 2]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