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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사료

한국에서의 신규 식품 원료 적용



신규 식품원료 인정 범위


  • 한국에서 새롭게 활용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미생물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미생물로부터 추출, 농축, 분리, 배양 등을 통해 얻은 식품용 원료

  • 세포배양, 미생물배양 등 신기술을 통해 얻은 식품용 원료

  •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한 식품 원료

  •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이 최종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 원료가 처음으로 수입되거나 생산을 위해 개발된 경우
    (예: 최근 신규 식품원료로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로는 식물추출물, 대체단백질, 모유 올리고당(HMO, 예: 2’-Fucosyllactose) 등이 있습니다.)



절차




감독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적용 규정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

  • 식품 및 기타 기간 제한 표준 및 규격 식별 표준



지원자 자격


  • 한국 제조업체 또는 한국 수입업체 (기간한정으로 인정된 식품원료의 효력은 신청인에게만 유효하며, 동일 원료라도 별도 인정 없이 생산·수입할 수 없습니다.)



결정의 효력(보호 기간)


  1. 기간한정 표준 및 규격은 결정일로부터 3년간 보호됩니다.

  2. 기간한정 표준 및 규격에 대한 신청인이 3인 이상인 경우, 보호는 무효화됩니다.

  3. 기간한정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은 신청자는 식품원료목록 추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서류


  • 원산지 및 개발 과정, 국내외 인증 현황, 현재 사용 현황 등

  • 제조방법 관련 자료

    • 원료의 재배 및 육종 방법

    • 제조방법

  • 원자재 특성 자료

    • 일반 구성성분 등

    • 사용 목적 및 용도

    • 유해물질 정보

  • 안전성 자료

    • 인체 영향 자료

    • 알레르기성 자료

    • 독성시험 자료

    • 섭취(노출) 평가 자료



신청 절차


1단계: 신청자는 시험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해당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4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원료의 유효기간(기간한정)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5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종 결정을 확정합니다.


신청 일정


  • 일반적으로 MFDS의 안전성 평가 및 보완 요청 대응까지 포함하여 약 1~1.5년이 소요됩니다.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김서원 팀장
    TEL : 02-6347-8821 / E-mail : seowon.kim@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