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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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영양 요구를 충족
다음 항목에 긍정적 영향
사료 또는 동물성 제품의 특성
관상용 어류 및 조류의 색상
동물 생산의 환경적 결과
동물 생산성
성과 또는 복지
항콕시듐 효과 또는 항히스토모나스 효과
기술적 첨가제: 방부제, 산화방지제, 유화제, 안정제, 산도조절제, 사일리지 첨가제 등
감각적 첨가제: 향미료, 착색제 등
영양성분 첨가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미량원소 등
동물공학적 첨가제: 소화율 향상제, 장내 미생물군 안정제 등
항콕시듐제 및 항히스토모나스제
본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사용 조건(부속서 IV의 일반 조건 포함, 허가에서 달리 정한 경우 제외)과 해당 첨가제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U는 허가된 사료첨가제의 목록(positive list)을 운영하며, 각 첨가제의 허용 용도와 사용 수준이 명시됩니다. 이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사료첨가제를 판매하려면 먼저 유럽 당국에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예정자는 제출 전 일반적 사전 조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선택).
잠재적 신청자는 2021년 3월 27일 이후 위탁 또는 수행한 연구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EU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U는 신청서를 검토 후 EFSA에 전달합니다.
EFSA 접수 및 완전성 검토: 30영업일
EFSA가 신청서를 검증합니다.
EFSA는 신청자료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합니다.
EFSA는 과학적 위험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EFSA 패널이 과학적 의견(결과)을 채택합니다.
EFSA가 과학적 의견을 공개합니다.
EFSA 의견을 바탕으로 EU는 허가 부여를 위한 개별 규정 초안을 준비합니다.
신청자 연락처 정보
EU 대표자(대리인) 연락처
서류 책임자 연락처
신청(요청) 주제
EU 사료 및/또는 식품 법령상 기존 허가 여부
GMO 법령상 기존 허가 여부
EU 외 국가에서의 기존 허가 여부
데이터 공유 계약 체결 여부(해당 시 관련 정보)
EURL 제출 관련 문서(예: 샘플 발송 확인서 등)
신청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OpenEFSA 포털을 통해 공개될 요약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공개 버전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요약문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사전 신청 정보
과학적 요약
첨가제의 정체성, 특성 및 사용 조건, 분석 방법
첨가제의 안전성(대상 동물, 소비자, 사용자, 환경)
첨가제의 효능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
부록, 참고문헌 및 체크리스트 목록
CIRS그룹 식품사업부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식품 및 사료 기업이 “원스톱” 규제 준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다양한 관할권에 걸친 전문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규정 준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