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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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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개정 식품안전법은 보건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식품 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구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 등록 및 신고 관리 방법」, 「보건식품 등록 및 신청 안내」, 「보건식품 등록 심사 및 승인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문서는 보건식품 변경 등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변경등록은 건강식품 등록증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할 때, 관련 기관이 법령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를 평가·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건강식품 등록증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록자는 변경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자 명의(이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의의 등록자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식품 변경등록 신청서
신청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책임 서약서
신청인의 법인등록증 사본
건강식품 등록증 사본 및 첨부서류
변경 전·후 항목의 상세 내용, 변경 사유 및 근거자료
수입 제품은 위의 필수자료 외에 다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 생산국(또는 지역)의 관할 정부부서 또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명서(신청자가 등록된 건강식품의 해외 공인 제조업체임을 증명)
해당 건강식품이 1년 이상 시중에 유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정부부서/법률 서비스 기관 발급 서류) 또는 해외 판매 및 국민 소비에 대한 안전성 보고서
수출국(또는 지역)에서 수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관련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생산국(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건강식품 관련 기술규정 또는 기준 원문
변경 후 포장·라벨·설명서의 실제 샘플
신청인이 중국 상주 대표사무소를 통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중국 외자기업 상주 대표사무소 등록증 사본
국내 대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대행업체의 공증된 위임장 원본 및 영업허가증 사본
제품 생산국(지역)의 관할 정부부서 또는 법률 서비스 기관이 발급한 문서로서, 신청서의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련 서류 첨부)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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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변경 항목 |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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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식품 |
수입 건강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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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자 이름 및 주소 변경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현지 산업 및 상업 행정부가 발행한 문서 |
제품 생산 국가(지역)의
관할 정부 기관 또는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생산 현장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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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품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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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강 기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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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품 사양, 보관 방법, 유통
기한, 부형제, 생산 공정 및 기타 기술 요구 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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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적합 및 부적합 인구 범위, 예방 조치, 섭취 방법 및 섭취 수준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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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국내 건강식품 변경등록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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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변경 항목 |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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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과 다른 회사 간의 흡수 합병 또는 신규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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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인이 회사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전액 자회사)를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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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수입 건강식품 변경등록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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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변경 항목 |
필요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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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외 생산 거점 변경(생산 국가 또는 지역 변경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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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 생산거점 변경(생산국가 또는 지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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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료가 건강식품 원료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식품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상의 변경은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제품 품질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처방(포뮬러)에 포함된 성분의 구성 및 함량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이나 의무 표준의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등록증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는 동일 제품에 대해 여러 건의 변경 요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진행 중인 변경 요청이 심사 중인 경우에는 승인번호와 함께 보류 중인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된 변경 요청은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에 다른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진행 중 신청자의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규정
건강식품 등록 및 신고에 관한 행정조치
건강식품 등록 신청 안내
건강식품 등록 심사 및 승인 세부 규정
건강식품 변경등록 절차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