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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쌍무’ 건강기능식품 등록증 갱신에 관한 알림 고지서 발표

관리자 2026-02-27 조회수 18




성내유효기간 제품 기술 요구사항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등록인 귀하: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중의약관리국 공고 《건강기능식품 허용 보건기능 목록 비영양소 보충제(2023년판) 부속 문건》, 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 《생산·판매 중인유효기간 제품 기술 요구사항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집중 갱신 심사 요점》 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 《건강기능식품 증서 갱신 과도기 만료 관련 문제에 관한 복신》에 의거하여, 성의유효기간 제품 기술 요구사항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등록증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적기 갱신을 지도하고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차 안내해 드립니다.

 

1. 적기 신청에 대한 고도의 주의 요망

등록인은유효기간 제품 기술 요구사항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등록증의 갱신을 중시해야 합니다. 자체 실정에 맞추어 허가 신청, 갱신 신청, 등록 신고 자료 호출, 기능성 시험 재실시, 보완 자료 준비 시간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십시오. 신청 지연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여 기업의 생산 경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갱신 과도기 시한

과도기는 2023 8 15일부터 2028 8 15일까지입니다.

 

3. 갱신 범위

성에서 발급한 《식품생산허가증》 품목 리스트에 기재되어 현재 생산 판매 중인유효기간 제품 기술 요구사항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등록인이 요구사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생산허가증》 리스트에 없는 해당 제품의 경우, 등록인은 반드시 먼저 생산 허가를 취득한 갱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등록 신고 자료 호출

등록 신고 자료의 분실 등으로 인해 제품 기술 요구사항을 확인할 없어 생산 허가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록인은 () 시장감독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시장감독관리국이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일괄적으로 등록 신고 자료 호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5. 기능성 시험 재실시

기존 기능성 시험 평가 근거가 () 위생부 발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절차 검사 방법(1996년판)》에 해당하여 기능성 시험 항목을 재실시해야 하는 경우, 등록인은 《〈건강기능식품 허용 보건기능 목록 비영양소 보충제(2023년판) 부속 문건 해설》을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시험 보고서 관련 자료 작성을 완료하고, 모든 서류가 구비된 시장감독관리국에 갱신 의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이저우성 시장감독관리국

2026 1 14

 

출처: 구이저우성 시장감독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