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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극물 SDS 신규 규정 발표: 저장·폐기·운송 등 다수 항목 조정

관리자 2026-02-27 조회수 26

2026 1 5, 일본 후생노동성은독물 극물 취체법에 따른 독물 또는 극물의 용기 포장 표시 등에 관한 주의사항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 표준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유독·유해 화학물질의 표시, 저장, 처분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요구사항을 더욱 세분화 강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배경: 국제 GHS 표준 업데이트와의 연계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산업 표준(JIS) 핵심 화학물질 관리 표준인 JIS Z 7252:2025 GHS 근거한 화학물질 분류 방법 JIS Z 7253:2025 GHS 근거한 화학물질 위험 유해성 정보 전달 방법 - 라벨, 작업장 표시 안전보건자료(SDS) 2025 12 25일자로 개정 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국내 법규와 표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에 발표된 기존 통지(약식화발 0326 1) 그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 SDS 정보 전달에 초점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독물 또는 극물의 안전보건자료(SDS) 작성 요구사항을 세분화한 것이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장 안전 요구사항 강화 취급 저장 주의사항 저장 조건에 관한 기술이 기존 '용기 포장 재료' 기재에서 '안전한 용기 포장 재료'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포장재 자체의 안전 성능에 대한 강제적 요구사항을 강조한 것입니다.

 

-     물리·화학적 성질 명확화 물리 화학적 성질 부분에서 기존의 다소 포괄적이었던 '외관(물리적 상태, 형상, 색상 )' 요구사항이 '물리적 상태, 색상, 냄새'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연 발화 속도' 파라미터가 '자연 발화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위험 조건 경고 확충 안정성 반응성 부분에서 피해야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외에 '' '압력'이라는 가지 핵심 요소를 추가하여 위험 유발 조건에 대한 제시를 더욱 포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폐기 처분 범주 확대 폐기 처분 주의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기존 '안전하고 환경에 무해한 폐기를 위해 권장되는 방법에 관한 기재'에서 '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안전하고 환경에 무해한 폐기 또는 회수 정보 기재'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 옵션 하나로 회수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운송 정보 표기 간소화 운송 정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국제 법규가 규정하는 코드 분류 정보' 제공해야 했던 엄격한 요구사항 대신, 개괄적인 '국제 법규 정보' 제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규 준수를 전제로 기업에 보다 유연한 정보 보고 방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업계 영향

이번 업데이트는 일본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안전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 화학물질 위험 정보 전달의 일관성을 촉진하여 공공 안전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화학물질 기업은 즉시 자사 독물 극물 제품의 라벨과 SDS 문서를 검토 업데이트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조정하여 새로운 규정 요구사항을 완벽히 준수해야 것입니다.

 

출처: https://www.toryo.or.jp/jp/anzen/news/news202601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