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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법 제3조제7호)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품목(이하 ‘해당 품목’)은 ‘살생물제품(법 제3조제8호)’이며, 해당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가 전환’됩니다.
관련하여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승인 유예기간 적용)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 미승인, 지정해제, 제조·수입 금지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제조·수입 불가(관련 문의 : 화학물질안전원)
또한, 안생품으로 신고된 제품 중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법 부칙 제3조제2항 유예기간 적용) 안생품 표시사항을 사용하여 유통·판매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해당 품목 신고기업에서는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시행일(2026.01.01.) 전까지 품목 변경신고(기술원), 살생물제품 승인(안전원) 등 필요한 절차 이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ecolife.me.go.kr/ecolife/board/1/detail/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