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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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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1일,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문(G/TBT/N/EU/1140)을 제출하며『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CMR)으로 분류된 15개 물질을 Annex II(사용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Annex III(사용 제한 물질 목록), Annex IV(사용 허용 착색제 목록), Annex V(사용 허용 보존제 목록)의 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게재 후 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효되며,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규제 해석
이번 개정은 주로 EU 규정
2024/2564에 따라 CMR 범주 1A, 1B, 또는 2로 분류된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9월, 유럽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자
위임규정(EU) 2024/2564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CLP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의 Annex VI, Part 3에서 조화 분류 및 표시 목록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물질로는 과붕산나트륨(Sodium Perborate, CAS No.
7632-04-4) 및 은(Silver, CAS No. 7440-22-4) 등이 포함되며,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Annex II(사용 금지 물질 목록) 개정 내용:
(a) 항목 1397의
내용이 대체됩니다.
(b) 항목 1398 및 1399는 삭제됩니다.
(c) 항목 1727의
내용이 대체됩니다.
(d) 신규 항목 다수 추가 예정
(2) Annex III(사용 제한 물질 목록), 신규 항목 다수 추가 예정
(3) Annex IV(사용 허용 착색제 목록), 항목 142의 내용이 대체됩니다.
(4) Annex V(사용 허용 보존제 목록), 항목 7의 내용이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