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산안법] (고용노동부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관리자 2025-06-26 조회수 3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6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60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