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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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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etail.do?idx=80694&category=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