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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유럽연합 CLP 규정 시행 2028년으로 연기 확정

관리자 2025-12-01 조회수 175

유럽이화학물질 분류·표시·포장 규정(CLP)의 신규 규정 시행을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더 많은 준비 기간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2026~2027년 예정이던 시행일을 2년 이상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기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제출한 ‘Omnibus VI’ 패키지의 일부로, 화학물질 및 포장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기를 통해 재분류, 라벨 포맷, 광고, 온라인 판매, 연료 펌프 표시 등 관련 의무의 적용 시기를 일원화해 기업들의 혼란을 줄였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곧 공식 관보에 실릴 예정이며, 이후 20일 후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기업들은 향후 CLP 규정 변화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1/17/council-signs-off-postponing-rules-on-classification-labelling-and-packaging-of-chemicals-to-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