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SUMMARY]
1. 제도 도입 및 목적
- 주요 내용: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목적: K-뷰티의 혁신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2. 단계적 시행 일정 (2028~2031년)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와 제품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8년: 신규 기능성 화장품 대상 시작
- 2029년: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으로 확대
- 2030년: 연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 및 신규 품목 적용
- 2031년: 모든 화장품에 대해 전면 시행
3. 업계 우려 및 지원 대책
- 지원 방안: 중소 및 영세 업체를 위해 2026년 관련 예산(약 51억 원)을 책정하고, 맞춤형 1:1 컨설팅 등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업계 요구: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제조사와 책임판매업자 간의 책임 소재 명확화 등 세부 시행규칙 마련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