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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화장품법 개정 시행…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관리자 2026-02-12 조회수 6

[NEWSLETTER SUMMARY]

1. 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 주요 내용: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포장이나 용기를 열지 않고도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위치가 명확해졌습니다.

  • 기재 항목: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및 주소, 전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2. 세트 제품의 사용기한  표시 간소화

  • 여러 화장품이 함께 담긴 세트 포장의 경우, 소비자 편의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성품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특정 제품의 주의사항 제공 방식 변경

  •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 등 포장면에 모든 주의사항을 적기 어려운 제품들은 상세 내용을 첨부문서로 별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용 전 이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