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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 및 절차 길라잡이

관리자 2025-12-10 조회수 20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절차 길라잡이"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처:식품의약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