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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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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절차 길라잡이"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처:식품의약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