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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 Prop 65와 CSCP

관리자 2026-01-31 조회수 140

Proposition 65 (Prop 65)

정식명칭: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주요 내용

  • 목적: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암, 선천적 기형,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경고를 제공
  • 적용: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대상
  • 핵심 요구사항: 특정 유해 화학물질이 안전 기준치(Safe Harbor Levels)를 초과할 경우, 제품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

안전 기준치 (Safe Harbor Levels)

  • MADL (Maximum Allowable Dose Level): 최대 허용 투여 수준
  • NSRL (No Significant Risk Level): 유의미한 위험이 없는 수준
  • 이 기준 이하면 경고 라벨이 필요 없음

특징

  • 금지 물질 목록이 아닌정보 공개 및 경고를 요구하는 규정
  •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California Safe Cosmetics Program (CSCP)

관련 법률:

  • California Safe Cosmetics Act (CSCA) - 2005년 제정
  • Cosmetic Fragrance and Flavor Ingredient Right to Know Act (CFFIRKA) - 2020년 제정

주요 내용

  • 목적: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내 유해 및 잠재적 유해 성분 정보 수집 및 공개
  • 관리기관: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 적용 대상: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사, 포장업체, 유통업체

핵심 요구사항

제품 라벨에 명시된 제조사/포장업체/유통업체는 다음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보고해야 함:

  •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성분
  •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는 성분
  • 생식계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

화장품 수출업체 준수 체크리스트

1단계: 성분 검토 및 확인

  •  CSCP 보고 대상 성분 목록(Reportable Ingredients List) 최신 버전 확보
  •  자사 제품의 모든 성분을 CSCP 목록과 대조 확인
  •  향료 및 향미 성분(Fragrance & Flavor ingredients) 포함 여부 확인 (CFFIRKA)
  •  제품 내 불순물(impurities) 검토 및 평가

2단계: 보고 준비

  •  보고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 목록 작성
  •  제품별 성분 정보 정리 (성분명, 함량, CAS 번호 등)
  •  CSCP 온라인 보고 시스템(cscpsubmit.cdph.ca.gov) 계정 생성
  •  회사 정보 등록 (제조사/포장업체/유통업체 정보)

3단계: 보고서 제출

  •  CSCP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제품 정보 제출
  •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확인
  •  제출 완료 확인증 보관
  •  보고 기록 문서화 및 보관 (최소 3년)

4단계: 지속적인 모니터링

  •  CSCP 보고 대상 성분 목록 업데이트 정기 확인 (연 1회 이상)
  •  새로운 제품 출시 시 CSCP 준수 여부 사전 검토
  •  제품 리뉴얼/성분 변경 시 재검토 및 재보고
  •  CSCP 관련 규정 변경사항 모니터링

5단계: 추가 준수 사항

  •  제품 라벨에 정확한 제조사/유통업체 정보 표기 확인
  •  캘리포니아 판매 제품의 유통 경로 파악 및 관리
  •  내부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  필요시 전문 컨설팅 업체 지원 검토

⚠️ 주의사항

  • CSCP 보고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
  • 보고 의무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 기업에 적용
  •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벌금 및 판매 금지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