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ition 65 (Prop 65)
정식명칭: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주요 내용
- 목적: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암, 선천적 기형,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경고를 제공
- 적용: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대상
- 핵심 요구사항: 특정 유해 화학물질이 안전 기준치(Safe Harbor Levels)를 초과할 경우, 제품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
안전 기준치 (Safe Harbor Levels)
- MADL (Maximum Allowable Dose Level): 최대 허용 투여 수준
- NSRL (No Significant Risk Level): 유의미한 위험이 없는 수준
- 이 기준 이하면 경고 라벨이 필요 없음
특징
- 금지 물질 목록이 아닌, 정보 공개 및 경고를 요구하는 규정
-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California Safe Cosmetics Program (CSCP)
관련 법률:
- California Safe Cosmetics Act (CSCA) - 2005년 제정
- Cosmetic Fragrance and Flavor Ingredient Right to Know Act (CFFIRKA) - 2020년 제정
주요 내용
- 목적: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내 유해 및 잠재적 유해 성분 정보 수집 및 공개
- 관리기관: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 적용 대상: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사, 포장업체, 유통업체
핵심 요구사항
제품 라벨에 명시된 제조사/포장업체/유통업체는 다음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보고해야 함:
-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성분
-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는 성분
- 생식계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
화장품 수출업체 준수 체크리스트
1단계: 성분 검토 및 확인
2단계: 보고 준비
3단계: 보고서 제출
4단계: 지속적인 모니터링
5단계: 추가 준수 사항
⚠️ 주의사항
- CSCP 보고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가능
- 보고 의무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 기업에 적용
-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벌금 및 판매 금지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