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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탄소중립·ESG

EPD(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

환경 정보를 넘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투명하게 증명합니다.

CIRS Group Korea는 글로벌 환경 규제 및 LCA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 전 과정 평가(LCA)부터 EPD 인증
전략 수립, 인증 취득 및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EPD 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 마크
저탄소제품(Low Carbon Product)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으로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최소탄소감축률 :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저탄소제품 마크
인증대상

1차 농산물·임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및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단, 대상 제품의 기준(작성지침)이 없는 경우 인증기관과 협의)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3년

인증취득절차
상담 및 계약
화살표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검토
화살표
현장 데이터 수집
화살표
배출량 산정 및
제출자료 준비
화살표
인증 신청
화살표
서류·현장
심사
화살표
인증심의 및
인증서 발급
인증절차
환경성적표지 인증 절차 도식
인증혜택
  1.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자재 사용 시 배점
    1.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배점
    2.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배점
    3.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배점
  2. 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대상품목))
  3. 저탄소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4.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 저탄소제품을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구매대상에 포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6.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7.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8.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녹색기업 지정제도 3점 가산점 부여(「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9.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 의무 사용대상 포함(「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0.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11.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12.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엄태호 팀장

    TEL : 02-6347-8842 /
    E-mail : taeho.eom@cirs-group.com

  • 여취취 컨설턴트

    TEL : 02-6347-8825 /
    E-mail : lyu.cuicui@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