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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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효소(food enzyme)”란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로부터 얻은 제품(또는 그 제품)을 의미하며,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공정을 통해 얻은 제품도 포함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식품 효소로 봅니다.
특정 생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효소를 포함할 것
식품의 제조, 가공, 준비, 처리, 포장, 운송 또는 보관의 모든 단계에서 기술적 목적을 위해 식품에 첨가될 것
“식품 효소 제제(food enzyme preparation)”란 보관, 판매, 표준화, 희석 또는 용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및/또는 기타 식품 성분을 포함하여 제형화된, 하나 이상의 식품 효소로 구성된 제제를 의미합니다.
참고: 승인된 식품 효소에 대한 공동체 목록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 목록이 완성될 때까지는 식품 효소 및 식품 효소로 생산된 식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에 관한 기존 회원국 국내 규정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계속 적용됩니다.
잠재적 신청자는 일반적인 사전 제출 조언(pre-submission advice)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잠재적 신청자는 2021년 3월 27일 이후 의뢰되었거나 수행된 연구를 통지합니다.
신청자는 EU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럽위원회는 EFSA에 과제를 부여하고, EFSA가 신청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EFSA는 신청서의 접수 및 적합성(완성도)을 검토합니다(30영업일).
EFSA는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선언합니다.
유럽위원회는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EFSA는 신청 서류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합니다.
EFSA는 과학적 위험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EFSA 패널은 과학적 의견을 채택합니다.
EFSA는 과학적 의견을 공개합니다.
유럽위원회는 EFSA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 규정을 마련합니다.
지원자 연락처 정보
(지원자와 다른 경우) 제조업체 연락처 정보
해당 서류 책임자 연락처
식품 효소에 대한 기본 정보
동의어, 약어 및 분류를 포함한 명칭 및 효소위원회 번호(EC number)
원산지를 포함한 제안 사양
특성(물리·화학적 특성 등)
제조 공정 및 원료
식품 효소가 사용된 식품의 안정성, 반응 및 최종 상태
식품에서의 제안 용도 및 해당되는 경우 제안된 정상/최대 사용 수준
식이 노출 평가
생물학적 및 독성학적 데이터(아만성 독성, 유전독성 포함)
독성학적 데이터는 정해진 조건 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 효소의 정체성
식품 효소 적용 가능 공정(일반적 공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기능 및 기술적 필요성
최종 식품에서의 식품 효소 효과
해당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
해당되는 경우 제안된 정상/최대 사용 수준
식이 노출 평가 자료
유럽연합 식품 효소(식품 효소 제제) 적용 가능성 분석
유럽연합 식품 효소(식품 효소 제제) 승인 신청 지원
기타 맞춤형 규정 준수 서비스
CIRS그룹 식품사업부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1,000개 이상의 국내외 식품 및 사료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규제 대응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양한 관할권에 걸친 전문 지식과 자원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규정 준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