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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사료

중국 사료원료 및 사료첨가제 승인 공식 컨설팅 서비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MARA)는 행정 승인 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효율화, 권한 이양, 규제 및 서비스 개선”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사료원료 및 사료첨가제 승인과 관련한 공식 컨설팅 서비스(사전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의 개발·혁신을 촉진하고, 사료 기업 및 관련 기술기관(신청자)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급 권한


  • MARA 동물 사육 및 수의 서비스국



컨설팅 서비스 범위


  •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인증서 신청

  • 사료첨가제의 승인된 용도 확대 신청

  • 사료첨가제의 안전사용 규정 및 기타 규제 문서에 규정된 함량 규격보다 낮은 함량 규격을 갖는 사료첨가제 생산 신청
    (단, 사료첨가물을 운반체 또는 희석제와 일정 비율로 혼합해 제조한 제품은 제외)

  • 생산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사료첨가제 신청

  • 중국 내 미승인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가 포함된 제품의 수입 신청

  • 사료 성분 카탈로그 또는 사료첨가물 카탈로그에 성분/첨가물 등재 신청



자료 요구 사항


  • 일반제품명, 제품 종류, 개발 목적, 제품 구성, 외관 및 물리적 특성, 제품 기능, 적용 범위, 사용 방법, 생산 공정 및 제조 방법

  • 국내·외 관련 산업에서의 제품 적용에 관한 기본 정보

  •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 문헌, 보고서 또는 시험 결과(수집·정리)

참고 : 신청자는 ‘신규 사료첨가제 신청자료 요건(MARA 공고 제226호)’을 참고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차


1단계: 신청자는 서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종이 사본 1부, 전자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2단계: MARA 동물 사육 및 수의 서비스국은 통상 5영업일 이내(상황에 따라 최대 1개월)로 협의 자료를 검증합니다.
3단계: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사료심의위원회와의 협의 회의가 개최되며, 전문가가 협의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4단계: 사무국은 협의 의견 및 제안을 접수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본 컨설팅 서비스는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이며, 당국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CIRS 그룹은 제품 규정 준수 컨설팅 분야의 글로벌 전문기관으로서, 기업이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신청을 포함해 공식 컨설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김서원 팀장
    TEL : 02-6347-8821 / E-mail : seowon.kim@cirs-group.com